논평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개와 고양이 안부를 전하는 김건희의 황제접견, 누구나 가능한 일인지 교정당국은 답변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71
  • 게시일 : 2025-11-28 17:20:08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개와 고양이 안부를 전하는 김건희의 황제접견, 누구나 가능한 일인지 교정당국은 답변해야 합니다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는 3개월 동안 무려 146회, 월 평균 48회, 하루 2.1회 접견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 이라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일 뿐더러, 사법 방해 정황으로까지 의심되는 일입니다. 

 

일반 수용자는 하루 1회 10분, 심지어 가족조차 자유롭게 접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는 측근, 변호인을 사실상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며 구치소를 마치 본인의 코바나콘텐츠 분점처럼 사용했습니다. 

 

특히 일반 접견 47회 중 대부분이 사건 연루자이자 핵심 증인, 공범으로 까지 의심되는 유경옥, 정지원 이었다는 것은 ‘증거인멸‘과 ’진술모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이 중 유경옥은 얼마 전 법정에서 “김건희 요청으로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거의 매일 면회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사건 관리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 측은 ‘김건희의 심리 불안으로 인한 안정’과 ‘개와 고양이 안부를 전하기 위함’이라며 변명했습니다. 일반 수감인이 심리 불안을 호소하면 매일 두 차례 넘게 황제 접견을 할 수 있습니까?

 

특검도 “증언 모의 및 진술 맞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하여 이미 거짓증언 전력이 있는 측근이 거의 매일 접견을 했다면 접견 내용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사법 시스템을 우회하며 수감시설을 사적 공간처럼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모의가 의심 되는 이 같은 행위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