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윤건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공무원 '트라우마' 등 공상 신청 2.5배 늘었는데… 심사하는 정신의학 전문가 7명뿐

  • 게시자 : 국회의원 윤건영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5-10-29 17:45:19

 

공무원 '트라우마' 등 공상 신청 2.5배 늘었는데… 심사하는 정신의학 전문가 7명뿐

 

"정신질환 공상 인정 비율 떨어져"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인근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자 119구급대원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과중한 업무, 민원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심사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부족한 게 한 요인이란 지적이다.
 
29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무상 요양(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은 2020년 228명에서 2024년 578명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은 2022년 38%에서 2024년에는 56%에 달했다. 올해 전체 공상 신청 공무원 수는 상반기까지 263명으로,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상 인정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공상 불승인율은 2020년 32.9%에서 2024년 33.2%, 올해 상반기 43%로 늘었다. 특히 트라우마가 정신질환을 악화시키는 소방과 경찰에서 불승인율이 더 높았다. 소방공무원의 공상 불승인율은 2020년 29.2%에서 2024년 35.5%, 올해 상반기 43.5%로 올랐다. 경찰공무원은 2020년 28.6%에서 2024년 61.1%, 올해 상반기 52.4%였다.
 
정신건강 관련 공상 신청 건수는 급증했지만, 이를 심의해 승인하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위원 100명 중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는 7명에 그치는 것도 이 같은 현상의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형외과 전문의는 13명, 법조인은 8명, 퇴직 공무원은 8명을 차지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심의회 위원은 100명 이내이다. 회의는 위원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회의 개최 때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몇 안 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의 업무는 더 과중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회는 2020년 105건 회의를 열어 50여 건을 처리했으나 지난해 105회, 올해 상반기 53회 회의를 열어 회의당 평균 처리 안건이 70건을 넘는다. 보통 회의 시간이 2, 3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건당 2, 3분씩만 살펴보는 꼴이다.

심의회는 회의 참석 위원에게 20만 원 안팎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또한 과중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처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현장에서는 공상 제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신청 간소화를 추진해 신청 건수는 급증했으나, 이를 처리하는 심의회의 운영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의사 등 민간 전문가를 더 채울 수 없는 심사 여건의 한계 탓에 정신질환을 앓는 공무원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소방, 경찰 등 공무원이 현장에서 얻은 트라우마를 스스로 입증하고, 심사에 탈락하는 과정은 사실상 2차 가해"라며 "지역별 분리,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고, 공무상 얻은 정신질환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예방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7월에는 이태원 참사 당시 투입된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이 공무상 요양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월에는 이태원 현장에 출동한 후 우울증을 앓던 인천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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