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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전시, 금지‧제한업종 특별손실지원금 지급 결정…코로나 극복의 작은 힘 되길

대전시, 금지제한업종 특별손실지원금 지급 결정코로나 극복의 작은 힘 되길

 

대전시는 1일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금지나 제한을 받은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특별손실지원금을 설 명절 전까지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이달 중순까지는 누락된 업소들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이 금지되어온 600여 곳에 200만원, 영업제한을 받은 3만여 곳에 1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기다. 이번 특별손실지원금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영업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

 

되도록 설 이전까지 특별손실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한 대전시의 결정도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다소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대전시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의 적절한 대처를 당부한다.

 

또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밝혔듯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때 대전시 차원의 추가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선사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길고 어둡고 힘든 터널을 버텨내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시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21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