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절차 무시하는‘다수당 횡포를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마라
국민의힘은 힘의 논리로 민주주의 기본절차마저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횡포를 중단하라.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명분을 내팽개치고 힘의 정치로 대전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하 복환위)는 15일 ‘저 출산을 저 출생으로, 출산 장려를 저 출생 극복’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 무시, 법률 위반 등 ‘다수당 횡포 종합세트’를 보여줬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의원 4명과 국민의힘 소속의원 11명 등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복환위 위원장은 물론 복환위 위원 5명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한 개정안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부결되고 말았다.
부결 이유가 석연치 않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 ‘당론과 다르다’
‘저출생이란 용어가 2030의 남성들에게 민감한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 는 말로 반대입장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회 입법정책실과 전문위원의 조문 및 법률 검토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는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또 하루아침에 당론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닷없이 반대에 나선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군가의 ‘아바타’가 돼 스스로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복환위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의견이 있어 의견조정을 위해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의원들이 표결해 3대2로 결과가 나왔다’며 조례안 부결을 선언했다.
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해야 하고, 찬반에 대해 이견이 없는지를 물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제74조)와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회의규칙 제60조(위원회 회의록)를 모두 위반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에서 비롯된다는 건 초등학교부터 배웠던 상식이고, 동네 친목모임에서도 지켜지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누구보다 민주주의 절차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대전시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오로지 다수당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저급한 정치행태가 등장하는 건 대전시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에 대한 모욕이다.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전시민께 사과하고 명분 없는 힘의 정치를 그만두길 촉구한다.
2022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