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시장·김광신·서철모청장 불송치 유감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검토, 허위사실 유포에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장우시장은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광신 중구청장은 2억8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하고도 ‘자료가 없어 답변드릴 수 없다’ 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말로 검찰 불송치 결정이유를 밝혔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장종태 후보가 서구청장 시절 승진 인사하면서 금품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지만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했다.
TV토론에서 공직후보가 허위사실을 말했음에도 경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지 경찰의 눈으로 보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3명의 기관장 불송치 결정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듯 이번 경찰의 여당 단체장에 대한 선거법 수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반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압수수과 검찰송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법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바로잡아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위반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어떤 이유로든 용납돼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거짓’과 ‘진실’을 가리고 유권자를 거짓으로 선동하는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의신청’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이장우시장을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김광신 중구청장을 허위사실공표와 수상한 자금흐름,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의 마지막은 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돼야한다.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선거범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하는 곳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상식이 통해야 무한 반복되는 선거법위반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