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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장우 시장 불구속 기소는‘사필귀정’

이장우 시장 불구속 기소는사필귀정

 

 

이장우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필귀정이다.

이장우시장은 공식선거운동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확성장치(마이크)를 잡고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장우 시장의 불구속 기소는 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6.1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 김광신 중구청장과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으로 거짓과 위법으로 유권자를 선동하는 선거법 위반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0221122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