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서구청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47만 서구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서철모 서구청장이 가벼운 언사로 선거법 조사를 받다 불기소 받은 지 2주,
그마저도 재정 신청 중에 있다.
불기소 처분으로 법의 굴레에 벗어났다 생각되면 낮은 자세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도 모자란 데, 또 다른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2월 14일 언론에 따르면,
이번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있어 한 후보자에게 후보 사퇴를 종용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퇴하면 대신 다른 직책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기존 지방체육회 회장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해 행정과 정치권 내에 속해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체육회장을 민간에서 선출한 지 2년이 되었고 올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수행하며 체육회 선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회적 노력이 더해지는 때이다.
체육회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선관위 등 다 함께 노력하는 중에 서철모 서구청장의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노력을 백지화 시키며 관권선거 망령을 소환시켰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한 체육회장 선거 중 불법행위인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된다.
이는 말의 가벼움을 넘어, 구청장의 권한으로 범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과연 서철모는 47만 서구민을 대표해 서구를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가!
지방체육회장 선거 유린하는 서철모는 서구청장 직을 사퇴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립 의무 무시하는 서철모는 서구청장직을 사퇴하라!
관계 기관은 서철모 서구청장을 명명백백 철저히 수사하라!
2022.12.15.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광역시 서구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