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에 맞는 전향적 정책필요
피해접수 구제율 3%,민주당 근본적 해결위해 노력 할 것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506건 가운데 대전이 22.5%인 114건을 기록했다. 중앙당 전세사기 피해고충접수센터에 접수된 결과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대전시는 피해지원창구로 접수된 203건 중 6건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긴급주거와 무이자대출을 지원했다. 3%가 안 되는 수치다. 97%의 피해자가 배제되는 정책을 과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앙당이 조사한 피해자 설문결과에 의하면, 대전지역 피해자는 ‘정책 이용경험 없음’이 65%로, 절반 이상이 정책이용 경험이 있는 서울과 인천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 이유로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모른다’는 응답이 50.6%였다. 우리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과 전달 체계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구제하기엔 상당히 제약이 있다. 대전은 서구를 중심으로 다가구주택 피해가 61%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기에 피해자 개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소용이 없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도 정부가 건물 전체를 매입해야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 만약 정부가 다가구 피해자가 포함된 주택을 통째로 매입하지 않는다면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 제공 정책 역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대전시가 특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클 수 밖에 없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고, 전세가율이 높고, 주택가격 하락 폭이 크고, 청년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위험이 높게 예측된다. 대전은 이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정책 집행이 절실하다. 제일 먼저 대전시는 정부와 협업하여 전세사기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피해자 모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피해자 긴급 생계 지원, 긴급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대전시당은 피해자가 일상을 되찾고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2023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황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