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 국민의힘, 이쯤이 되면‘범죄의 힘’
총선에서 불법 저지른 국민의힘 시·구의원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민심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훼손한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출직 공직자와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나 둘씩 법의 심판대에 서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시·구의원과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표심을 얻으려다가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모두 5건, 연루된 혐의자는 10여 명이 넘는다.
검찰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국민의힘 강영환 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지난 11일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광 시의원에게도 150만원 벌금을 구형한 바 있다.
24일에는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송활섭 시의원, 오동환·윤성환 전 대덕구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등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에 대한 법적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의 심판대에 서는 이들은 경로당에 돼지 등뼈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했는가 하면, 선거구민 100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지지를 호소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불법을 저질렀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도 예외는 아니다.
김광신 전 중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서철모 구청장은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 등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들과 기관장들의 잇따른 불법행위로, 이제 국민의힘을 '범죄의 힘'이라 불러야 할 지경이다.
법적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 혈세를 투입하는 등 국민의힘이 저지른 불법의 대가를 엉뚱하게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당선을 위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입을 닫고 있을 일이 아니다. 더 이상의 침묵은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이 ‘범죄의 힘’이 아니라면 법의 심판에 앞서, 각종 불법에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2024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