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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3
  • 게시일 : 2011-10-04 11:16:17

제15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0월 4일 오전 8시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10.26 서울시장 범야권단일후보로 박원순 변호사가 확정됐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라는 서울시민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된 박원순 후보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시민참여의 열기를 이끌어낸 박영선 후보에게 무한한 격려와 존경을 보낸다. 이제 범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 승리하는 일만 남았다. 시민사회의 열정과 정통 민주세력으로써 민주당의 힘이 하나로 결합되어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하여 이명박-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10년의 실패를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진보세력이 2012년 총선승리, 2012년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주춧돌을 놓아갈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을 몇 시간 전 의회에 제출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오후였다. 13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비로소 정부와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졌다. 대통령이 2008년 쇠고기 협상 때처럼 미국에 선물보따리만 가져다 바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10+2재재협상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가 중점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이제 더 시간이 없다.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미국 측과 마지막 담판을 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FTA 조항에 꼭 필요한 현재유보와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중소상인보호특별법이 시행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유보를 둬야 한다. 이러한 유보 장치를 두지 않고 한미 FTA가 그 상태로 발효되면 유통법, 상생법, 현재 시행되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나 앞으로 입법화될 중소상인보호특별법도 모두 사문화되어 골목상권은 외국자본, 대기업에 의해 초토화될 것이다. 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조항(ISD)은 투자자에 의해 정부의 공공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중립성 보장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여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국익을 수호해줄 것을 그리고 국회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늘은 10월 4일이다. 역사적인 10?4공동선언 4주년이 되는 날이다. 4년 전 오늘 군사분계선을 넘던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의 감격스런 모습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한다. 그렇지만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상징되는 민주정부 10년의 남북화해협력의 성과가 이명박 정권 4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다. 10.4선언 4주년을 맞아 이명박 정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상호존중과 신뢰유지라는 10.4선언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화해협력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한다. 중단된 금강산 관광,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주민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식량지원도 신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적대적 남북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정부관계자 또 개성에 다녀온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그 말과 그 행동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이 있다고 믿게 만들려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민주당의 이러한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함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발언을 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있다. 자고나면 측근비리고 눈떠보면 친인척비리가 터져 나오는 현실을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모른단 말인가. 오죽하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보기가 두렵다고 하지 않았나. 대통령 자신도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어느 것이 대통령의 진심인가. 만일 정말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이가 없다. 너무나도 안이하고 한가한 대통령의 현실인식, 국민은 아마 실소를 넘어 기가 막힐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아니라 도덕불감증이 완벽한 정권으로밖에 할 말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대통령 측근들 사위, 조카, 사촌형, 영부인 사촌, 사돈에 팔촌 비리에 연루된 이 현실을 제발 직시하고, 검찰에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길 간곡히 당부한다.

 

노영민 수석부대표

 

오늘 문방위에서 KBS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불법도청사건의 흐름도를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아래 부분에는 그동안 ‘KBS 불법도청 5대 국민의혹’에 대한 KBS 측의 발언이다.

6월 24일 처음으로 도청사건이 보도된 이후 3일이 지난 6월 27일 김인규 사장은 ‘벽치기 취재기법은 문제가 안 된다’는 발언을 해 간접적인 시인을 했다. 6월 30일 홍보실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도청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도청 그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민주당은 받아들였다. 6월 29일 해당 기자가 노트북과 휴대폰을 교체했다. 그리고 ‘택시에 그것을 두고 내려 그렇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저희는 증거인멸 의도로 보고 있다. 7월 8일 보도국장이 대전청 국장으로 발령이 났다. 꼬리자르기로 보인다. 7월 11일 정치부에서는 ‘제3의 조력자가 있다’는 말을 한다. 사건을 은폐 혹은 혼란으로 몰고 가는 발언이었다. 7월 29일 KBS이사회는 ‘국회도청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위를 떠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했다. 8월 1일 김인규 사장은 ‘도청을 지시한 적도, 도청을 했다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는 발언을 KBS신입사원 입사식에서 했다. 저희는 도청을 했다고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발언은 도청 자체를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음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발언이다. 6월 24일 처음 상임위에서 ‘이것은 틀림없는 녹취록 발언록이다’라고 서류를 흔든다. 다음날에는 번복한다. ‘민주당으로부터 메모형식으로 흘러나온 것을 정리한 발언록이다’라고 하고, 6월 29일에는 문건 전달경위에 대해 ‘나는 KBS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했다. 물론 KBS로부터 안 받았을 수도 있다. 제3자가 나한테 줬는데 그로부터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의 국회출석통보를 무시하고 해외로 출국한다. 7월 8일 경찰은 ‘한선교 의원의 비서관이 서류를 유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7월 13일 입국을 했지만 ‘면책특권이 있다.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고, 7월 19일 민주당 사무처의 명예훼손 항의방문 및 성명서 수령을 거부하고, 9월 28일 9월 둘째 주까지 출석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KBS나 한선교 의원이나 모두 발뺌과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7월 1일 한선교 의원을 통신보호비밀법 위반행위로 고발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한선교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한선교 의원 보좌진과 KBS기자를 두세 차례 소환한 것이 전부다. 이석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8일 서울청 국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는데 경찰이 진정 의지가 있다면 한선교 의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실 불법도청사건을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오늘 KBS 국감은 물론 7일 예정된 경찰청 종합감사를 통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최인기 농림식품위원장

 

2008년 굴욕적인 사대주의 쇠고기 한미간 협상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굴욕적이고 일방적으로 아시아 국가 최초로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조건협상을 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13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는 FTA 이행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비준을 서둘러 또다시 피해산업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FTA를 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의 연속선상에서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피해산업인 농업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수차례 정부와 여당에 요청하고 간담회를 열었지만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면세기간 연장 이외에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정부 속에서 또다시 비준을 강행한다면 350만 농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을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FTA 피해보전에 대한 지원 단위를 올리는 보전지원특별법, FTA 이행기금 10조원 조성, 수입사료에 대한 무관세 조치, 농수산 전기료 감면법 적용의 확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영구화 등 이러한 여야가 합의해 농식품부에 요구한 19가지 농업피해보전대책과 여?야?정 협의체에서 요구한 10+2의 제도?법률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가운데 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민주당인 야권의 저항은 물론이고 국민적, 중소기업과 농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둘러 피해보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전혜숙 의원

 

다음 판넬 왼쪽이 뉴서울CC 임동혁 사장이 감사로 임명되었을 당시의 학력이다. 단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일반행정) 최종학력이 대학원이다. 그런데 2009년 3월 9일 감사로 부임되고 1년 만에 사장으로 간 뒤는 학력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다. 그런데 단국대학원 수료로 나온다. 대학교도 없다. 뉴서울CC 임동혁 사장은 선진국민연대라는 이명박 대통령 측으로 활동했는데 감사로 임명되고 1년 만에 감사, 사장으로 갔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로 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력위조, 감사재직 시 성희롱도 있다. 감사재직 시 성희롱을 해 고발되었다. 성희롱으로 고발되었는데 상급기관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사장이 되었을 때 감사 이후 감사판단이 불가능해 피해자인 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사장에게 이 문제를 이첩해 자체 해결하라고 보낸다. 그래서 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성희롱 피해자가 사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도를 갖고 있다. 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라서 한나라당 출신이기 때문이기 보다 오히려 학력위조, 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부도덕한 임직원 행동강령까지 위반했다. 거기다 이렇게 불량 낙하산, 낙재 낙하산, 부도덕한 낙하산 인사를 한 이명박 정권의 전반적인 낙하산 문제가 문방위 산하에서도 한 두건이 아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불거진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가 이를 지적하니 오히려 저에게 이것은 그분이 기억을 잘 못해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학력위조가 어떻게 실수가 될 수 있나. 자기 학력을 기억하지 못해서 중졸을 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재하는 것을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수수방관하고 인정하는 이 정권 하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김진표 원내대표

 

국정감사기간 동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거의 전 국가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상식을 넘는다. 예를 들면 전기공사 공급을 하는 국가기관이 13개가 있는데 13개 감사가 모두가 낙하산인데 11명이 한나라당 출신이고 그 중 9명은 한나라당 당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무도한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질서나 상식이나 양심도 지키지 않는 인사의 전형이다. 전혜숙 의원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성희롱 당한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 직원 아닌가. 이런 문제를 포함해 MB정권 4년 동안에 저질러온 낙하산 인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작업을 정책위 중심으로 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주 목요일 고위정책회의 때까지 낙하산 지도와 그 속의 비리, 부패, 썩은 냄새가 어떻게 진동하는지 국민여러분께 낱낱이 밝혀서 보여드리겠다.

 

박은수 제5정조위원장

 

민주당은 당론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상영 중인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10년 전 청각장애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과 분노로 다가가는 것은 사건이 벌어진 곳이 다름 아닌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장애극복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돕고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과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일부 가해자가 아직까지 학교에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소홀 및 이사회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한 내부 감시기능 취약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제도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사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가치를 구현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낙균 의원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감경요인을 배제하고, 아동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이 법안은 오래전에 제가 대표발의 한 것인데 지난 3월에 그것이 여야 합의로 오면서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지금 법적 형량도 지난번 대안에 의해 높아졌고, 화학적 거세 등의 방법도 동원되고 있지만 성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가 신고건수만도 1,500건을 넘어서는데 이 신고건수는 실제발생한 건수의 6-7%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의 분위기와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범죄는 누구를 막론하고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흉악 범죄다. 미성년자의 경우 특히 가족과 본인의 미래를 전부 빼앗아가는 표현할 수 없는 큰 범죄기 때문에 사회적인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와 특히 법원이 매우 관대하다고 생각 된다. 지난 2009년 9월 조두순 사건에서 발단되었다. 형량을 원심과 달리 음주를 이유로 12년으로 감형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고, 2009년 10월 1일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감경요인 배제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것이 여야 합의로 대안이 마련되면서 음주?약물에 대한 감경요인만을 배제하는 것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당으로 여러 곳으로부터 합의에 대한 호소가 와서 저는 지난 5월부터 어린이재단과 함께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함께 하면서 20여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 큰 힘과 기대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우선 감경요인을 배제해야 하는 이유가 초범, 합의, 반성에 의한 감경으로 되어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범죄는 측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쉽게 합의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감경요인으로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잘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습관성이 있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초범에서 근절시켜야 하는데 초범자라고 감경하는 것이 오히려 재범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조두순, 김길태 극악범들이 재범자였음을 상기해보면 초범이 감경요인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를 상대로 했을 때 쉽고, 사실상의 공소시효가 늦춰진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어린이가 더 쉽게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아이러니컬한 일이 되기에 이 문제는 초기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 일본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대안이 지난 3월 31일 통과된 이후 7월에 다시 이 문제를 발의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특별히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께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 이 경우를 제가 살펴보니 저도 놀란 것이 성폭력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상태인 것에 반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다가 폐기되었음을 최근에 발견했다. 대체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계류상태인데 계류상태가 아니라 폐기를 시킨 것이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다시 이를 재발의 하게 된 것이다. 현행 임의규정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성범죄를 범한 경우 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했고, 초범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재발의 하였고, 공소시효 폐지를 다시 발의하는 안을 지난 9월말 제출했다. 민주당에서 지난 7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최근 다시 재제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일부개정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셨으면 좋겠다. 서명운동은 계속할 것이고, 어린이재단과 도가니를 쓴 작가 공지영씨, 어린이 재단이 교섭 중에 있는 나영이 아버지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과 국회에 서명 받은 것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영희 의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장애인 성범죄 이번 인화학교건과 연결되는 것인데, 항거불능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인화학교 사건에서 피해학생들이 수화로 싫다, 몸을 비틀어서 저항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항거불능상태가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화간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지적장애인은 사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아이들은 애착관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항거불능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는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당론으로 결정해주시기 바란다.

다음으로 3년 전 벌여놓은 형법개정안이 있다. 강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항거불능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명시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거불능을 대법원 판례를 기본으로 관례적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줘서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습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가니를 보고 충격적이라고, 법원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 날, 12살 소녀가 20대 청년 4명에게 둘러싸여 집단강간을 당한 사건을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5년 형,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2살 아이가 4명의 장정에 둘러싸여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얼마나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다음은 친고죄 폐지다. 1990년대 초부터 공소시효 폐지하고 친고제 폐지는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여성계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시행중인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법이 친고죄다. 범죄사실을 명백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해도 중간에 합의하고 고소 취하하면 범죄경력이 남지 않아 이들은 취업이 가능하다. 인화학교 복직의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다. 강간의 대상을 현재 형법에는 9년으로 되어 있다. 남자가 강간을 당하면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라 해 형량이 매우 낮거나 벌금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복직이 된다. 따라서 강간의 대상을 부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인화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바로 이런 조항에 해당된다. 이것은 3년 전 법사위 법안소위 2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가 반대해서 안 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당시 연말까지 연구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사실 내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 친고죄를 2007년도에 바꿨다. 그런데 2010년 3월 31일 법사위에서 3개 조항만 남기고 폐지했다. 친고죄가 아동성범죄에 있어서는 폐지됐는데 불행하게도 법사위에서 실수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조건을 그대로 뒀다. 그래서 지난 함평에서 여고생이 교장에게 1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기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여론 때문에 나중에 구속이 된 바로 이러한 조항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다. 법원의 양형기준에 합의, 초범, 반성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고쳐져야 한다. 외국 법원에서는 합의는 증인을 매수했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직책사유가 된다는 것을 법원이 반성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결정해주시기 바란다.

 

노영민 수석부대표

 

성범죄 관련 계정이 4가지 법에서 규율된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 4개 법안에 대해 오늘 중으로 협의를 거쳐 당의 공식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일 9시 40분부터 11시 45분까지 영등포CGV에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단 및 국감 일정이 없는 의원들과 당출입기자단과 함께 도가니를 관람하고자 한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 영화관람 이후 4층 한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다. 그 자리에서 당의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승용 의원

 

어제 범야권 시장후보 경선이 끝났는데 이번 경선과정에서 선거에서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될 청와대 임태희 비서실장이 노골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할 일이 없는지 궁금하다. 또 이것이 대통령의 뜻인지도 궁금하다. 오죽 불리하고 여당후보가 다급했으면 개입을 했겠느냐만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국민 앞에서 한 것이다. 박원순 후보가 대기업으로 몇 백억을 받았다는 둥 박영선 후보가 거친 이미지를 가졌다는 둥 과연 이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할 얘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정도가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 10.26 보궐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관위는 이러한 선거법 개입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제발 선관위는 여당에게는 관대하고 야당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편파적 행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강기정 의원

 

어제 서울시장 야권후보가 박원순 후보로 결정됐다. 서울시장 선거는 무상급식으로 시작되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하나의 상징이다. 서울시청이 내년 예산 관련해 예산편성에 들어갔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 개의 예산안을 짜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르네상스 사업 등 낭비성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복지예산이 반영되길 바란다. 이제 민주당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2012년 예산안에는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에 따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1조1,621억 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9,887억 원이 필요하다. 이 중 국고지원을 50%했을 때 약8,617억 원의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서울시청도 복지예산을 짜고 우리정부도 2012년 예산안 심의과정에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길 바란다.

2012년 정부 측 예산안을 검토해보니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이 사상최대라고 했는데 이는 명목상 수치일 뿐이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복지예산 증감률을 그려보니 2006년 10.5%, 2007년 10.9%, 2008년 이후 급격히 내려가고 있다. 2010년 9.1%, 2011년 6.7% 하강속도가 이 정부 들어 급격해졌다. 이 점만 보더라도 복지분야 예산증가가 최고라는 2012년 예산안에 관한 설명은 거짓이다. 여러 가지 복지예산 더욱 늘려가야 한다.

 

2011년 10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