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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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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5만 ㅡ오천만 대한민국 0.1% 그것도 개독 다 끌어모아
아니 여기 왜이렇게 글이 없죠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틀림없이 대통령 된다. 모두 하나로 똘 똘 뭉져 최선을 다 합시다.
맞습니다 그방법이 제일 효과적일 겁니다 ~!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이죠 그걸 제대로 읽지 못하면 봉주꼴 두관꼴 나는거지 허헛
고양이 집사이기에 한정애 의원님 이름이 더 기억에 남겠네요! 멋진 의정활동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
퇴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이 모셨던 노대통령 반의 반만 했어도 참 실망스러운 인물
방첩사 정성우 처장도 어쩔 수 없이 내란에 가담했지만 진실을 말해서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기회는 올 것입니다 곽종근 사령관 같이 양심 선언 하세요 계엄이 성공했다면 노상원의 악행이 어마어마했을 것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댓글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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