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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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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내란찬성보수우익.국힘은 반체제세력, 진보.민주당은 체제수호세력
임성근 사단장을 죽기살기로 옹호하는 이유?
내란, 쿠테타일으킨자만 방어권따지고 재판관님들은 인권없나요?
말씀 들으니 든든해집니다.^^ 저도 걱정좀 덜고 더 으쌰으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감사합니다!
넵! 어수선한 시국이다보니 저 또한 심신이 어지러워 그런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지사 정체성은 두리뭉실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댓글단 사람들 왤케 다들 극단적임?;; 화에 뇌가 절여졌네... 다들 잠깐 핸드폰 내려놓고 산책하고 옵시다~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자기 이념에 먹혀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언행은 자제합시다...
댓글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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