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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위원장선출 시 대의원 :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1 : 1 로 조정

  • 2024-06-04 14: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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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위원장선출 시 대의원 :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1 : 1 로 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특수계급의 배척의 원리는 국민인 당원의 권리에도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은 1인1표의 원리로 유지되며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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