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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2년구형..
정적 제거..정권유지..
무서운거지...정권이 교체되면 저들의 비리가 다 드러날테니.
어떻게서든 다음 대선 유력후보를 쳐내야하는게 저들의 바램.
법정구속..촛불시위 격화..계엄령발동..정권유지..
이게 저들의 시나리오인가..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것이라 믿지만..
만에하나 저들의 바램대로 이루어진다할지라도
절대 정권넘겨주면 안되요..반드시 정권교체 이루어져야하고
어느 누가 우리당 대선후보로 나온다해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라 법정구속도 없고 촛불시위가 격화 할일도 없고 계엄령이 발동 될일도 없다는 사필귀정 이고 뭐 저들의 뜻처럼 된다 해도 대법 확정 판결까지 긴 시간 남은거고 이대표를 죽이기 위한 많은 재판은 결코 이대표에 불리 한것만은 아니라는 많으니까, 그중에 무죄 판결할 판사 하나는 있을꺼고 하나의 판결만 있어도 어쩌면 이대표 한테는 충분 할수도 있다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것 정신 올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으니 이재명 대표님 말씀대로 사필귀정으로 판결이 날 것이고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명분만 확실히 해준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직업중 제일 하찮고 삻은 직업 1위가 검사가 될 겁니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것이죠
ㅡ 공직선거법위반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ㅡ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ㅡ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ㅡ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ㅡㅡ 법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 ㅡ
"공천개입은 국정농단"‥ "기승전 김건희 공격" 관건은 추가 물증
여권 ‘김건희 겹악재’ 거리두자… 친윤 “같이 망하자는 거냐” 발끈 ㅡ 국민의 힘은 모지리 인증
당, 지도부는 냉정,냉정 하시라!
"국헌문란·폭동 일으킨 내란"‥ 정점에는 윤 대통령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에서 사전 모의 정황
민주주의 끊임없이 돌보고 지켜내기 위한 노력해야..
이세상 나의 역할도 끝나가는구나~!
이제 백진이 사위를 평정하면 나의 역할도 모두 끝난다 풍진세상에 태어나 지금껏 세상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엇으니 ᆢ 그간 속세에 내려와 배은을 한지 몇해이던가 돌아와 거울속 비친 내모습 초라하기 짝이 없구나 내 이제 모든걸 걷어 차고서 왓던 길 되돌아서 갈 일만 남앗네 ~~~ 부평초 처럼 떠돌아 온 온평생 생애 창밖의 참새처럼 떠든것도 부질없고나 문득 동네 뒷산에 올라 가면서 한조각 물거품임을 알앗네
윤가야~! 잘가라 그간 너의 코미디 땜시 즐거웟다 동탁도 아니고 연산군도 아닌 넌 대체 어디서 온 누구냐~!? 대한민국 역사에 넌 희한한 별종으로 기록될것이야 어리석고 어리석은 쯧쯧
특히 개검은 반드시 공중분해 시켜야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유야 어떻든 ㅡ 지금은 지들이 살기위해 우리에게 덕이 되엇지만 ㅡ배신을 밥먹듯이 하는 저런 집단은 기필코 잡도리해야만 합니다 차기 민주정부때 득이 되지 않을 집단이며 또 배신을 때릴 버러지만도 못한 집단이므로 ᆢ
검찰도 씨를 말려야 한다 이런 검찰은 언제나 지가 살기 위해 배신할 놈들임이 증명되엇다 윤똥 한뚜껑이 지들이 살기 위해 박그네를 조졋듯 이젠 또 지들이 살기위해 윤거니를 조지는것 이런 의리없고 배신을 밥먹듯 하는칩단은 차기정부때는 반드시 공중분해 해야한다
일찍 죽지마라~ 윤써글 너는 사형도 아깝다. 오래오래 살아서 죗값 다 치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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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라
법정구속도 없고
촛불시위가 격화 할일도 없고
계엄령이 발동 될일도 없다는
사필귀정 이고
뭐 저들의 뜻처럼 된다 해도 대법 확정 판결까지 긴 시간 남은거고
이대표를 죽이기 위한 많은 재판은
결코 이대표에 불리 한것만은 아니라는
많으니까, 그중에 무죄 판결할 판사 하나는 있을꺼고
하나의 판결만 있어도 어쩌면 이대표 한테는 충분 할수도 있다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것
정신 올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으니
이재명 대표님 말씀대로 사필귀정으로 판결이 날 것이고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명분만 확실히 해준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직업중 제일 하찮고 삻은 직업 1위가 검사가 될 겁니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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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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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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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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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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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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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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