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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아직은 이르지만ᆢ
윤석렬 수괴,국짐당국회요원들, 조중동 극우언론 들 검찰기소,계엄령으로 이재명 제거 안되니 여론조작으로 내란 일으켜 정권창출 시도 하네 ㅎㅎ
트럼프 간교를 억제할 수 있는 대통령
마의 29일 이날엔 왜 대형사고가~??
정책제안
맞습니다 맞고요 ㅡ무현
사이비 신천지 해체 헌법소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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