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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규정 어디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면 거부 기한이나 방법을 규정해야하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반드시 선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거부권
싸움의 요령
수박 공수처에 놀아나는 박찬대
이미 김건희가 대선때 지지율 조작했다는건
권선동 사과는 지지율조사가 조작이라는 증거죠
닌 뭐하러 민주당 지지하냐
신천지댓글부대
나 쁜 것 들. 저것들 척결못.안하면 나라가 바로 못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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