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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규정 어디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면 거부 기한이나 방법을 규정해야하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반드시 선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거부권
싸움의 요령
아직은 이르지만ᆢ
윤석렬 수괴,국짐당국회요원들, 조중동 극우언론 들 검찰기소,계엄령으로 이재명 제거 안되니 여론조작으로 내란 일으켜 정권창출 시도 하네 ㅎㅎ
트럼프 간교를 억제할 수 있는 대통령
마의 29일 이날엔 왜 대형사고가~??
정책제안
맞습니다 맞고요 ㅡ무현
사이비 신천지 해체 헌법소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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