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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규정 어디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면 거부 기한이나 방법을 규정해야하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반드시 선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거부권
싸움의 요령
윤똥과 함께 재명도 날리고 싶은 적폐들의 행태
의원님들, 적극 항의 방문해주세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드리는 충언
국가 사회를 좀먹는 저질들이 더이상 발붙일수 없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겟지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ㅎ ㅎ ㅎ ㅎ ㅎ 맞습니다 맞고요 내부의 적 때문에 조직,나라가 망한 예는 세계사 속에서 허다하죠
쌍판떼기 보이까네 화!!~악!! 쏠리네 니.미ㅆ.ㅂ.ㄹ
언론개혁 검찰깡패해체 하고 사회정화가 되고 나면은 민주당의 대열에 진정한 중도보수 애국보수 국민들이 참여하고 미국처럼 허위보수 거짓진보 들은 버려지고 새롭게 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대표가 정당한실리를 우선시 하는 현실주의자 이니까요 노무현의 서거 이후로 벌어졌었던 일련의 참사와 정치환란에 국민들이 충분히 각성을 하고 있으며 정치의 종교화 종교의 정치이념화 라는 극단주의적 선동과 세대간 남여간 갈라치기로 이득을 챙기고 사회분열에 기생을 하는 악질들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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