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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로 되어 있는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로 개정합시다.
한덕수에게 속아넘어간거 반성하세요.
내란을 부추기는 극우 유튜버들...
아직은 이르지만ᆢ
윤석렬 수괴,국짐당국회요원들, 조중동 극우언론 들 검찰기소,계엄령으로 이재명 제거 안되니 여론조작으로 내란 일으켜 정권창출 시도 하네 ㅎㅎ
트럼프 간교를 억제할 수 있는 대통령
마의 29일 이날엔 왜 대형사고가~??
정책제안
맞습니다 맞고요 ㅡ무현
사이비 신천지 해체 헌법소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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