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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경호처 '거부 논리' 깨졌다… 영장 적시된 '이례적 문구'ㅡ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제외
양수민, 심석용, 조수진 2025. 1. 1. 15:27
법원이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함에 따라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총장 “헌법질서·민주주의·법치주의 흔들려… 검찰 역할 중요”ㅡ 김건희 사건 뭉게고 방탄했니
민주파출소 홍보 해주세요
아직은 이르지만ᆢ
윤석렬 수괴,국짐당국회요원들, 조중동 극우언론 들 검찰기소,계엄령으로 이재명 제거 안되니 여론조작으로 내란 일으켜 정권창출 시도 하네 ㅎㅎ
트럼프 간교를 억제할 수 있는 대통령
마의 29일 이날엔 왜 대형사고가~??
정책제안
맞습니다 맞고요 ㅡ무현
사이비 신천지 해체 헌법소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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