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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경호처 '거부 논리' 깨졌다… 영장 적시된 '이례적 문구'ㅡ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제외
양수민, 심석용, 조수진 2025. 1. 1. 15:27
법원이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함에 따라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총장 “헌법질서·민주주의·법치주의 흔들려… 검찰 역할 중요”ㅡ 김건희 사건 뭉게고 방탄했니
민주파출소 홍보 해주세요
수박님들! 떼 쓰지말고 증명하세요~
전번 대선땐 배신때리고 2찍해서 엿맥이더니 이젠 ᆢ
간만에 두루뭉술 구 민주당 화법...
25만원 지원
계엄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갓 복당한 신입당원이 말이 많네 선배들도 조용히 잇는데 ᆢ클~~~
당연 찬성입니다. 다만~~ 대선 끝나고 정권 재 집권 후에 하는게 현재로선 최선일 듯 합니다.
개독먹사놈은 인간이 아니무니다 ㅎ ㅎ 지옥에나 떨어져라 ㅎ ㅎ
감사합니다^^ 덕분에 게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생각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체없이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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