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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경호처 '거부 논리' 깨졌다… 영장 적시된 '이례적 문구'ㅡ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제외
양수민, 심석용, 조수진 2025. 1. 1. 15:27
법원이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함에 따라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총장 “헌법질서·민주주의·법치주의 흔들려… 검찰 역할 중요”ㅡ 김건희 사건 뭉게고 방탄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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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맞고요 ㅡ 무현
같잖은 것들이 어디라고 함부로 나오나 아직도 민주당에 지들 지분이 있는걸로 착각하고 있나본데. 걍. 찌그러져 있으라
고생해서 목숨걸고 불법계엄 막아내고 탄핵열차 출발시키니 ᆢ겁먹고 쥐.구멍에서 젓.도 안하고 눈알만 굴리던 쥐새.끼들이 서서히 일극체제 시.부리며 나타나기 시작하고 ㅎ ㅎ 갈수록 재밋어 지는군~!
요즘은 엄동설한에도. 수박이나오나
잡.것: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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