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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경호처 '거부 논리' 깨졌다… 영장 적시된 '이례적 문구'ㅡ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제외
양수민, 심석용, 조수진 2025. 1. 1. 15:27
법원이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함에 따라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총장 “헌법질서·민주주의·법치주의 흔들려… 검찰 역할 중요”ㅡ 김건희 사건 뭉게고 방탄했니
민주파출소 홍보 해주세요
전북도당 관련내용은 어디서 볼수있죠?
정말 창피 합니다..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씨 !
윤석열과 사이비 미.치.광.이 들이 말하는 부정선거
고민정 의원 제정신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네비두세요 이미 당원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어느 순간에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표가 떨어 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전국 정당이 될 것입니다! 고양이가 흰 고양이 든 검은 고양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뭐라카지 마세요 반항심만 키웁니다
ㅋㅋㅋㅋㅋ
현보 이새.끼 잡아다 족치면 다 나온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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