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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공무원입니다. 전원 정직 처분을 하면 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 2025-01-14 00:41:18
  • 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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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전원 공무원입니다. 

전원 정직 처분을 하면 공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경호처에서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전원 체포할 구실이 명확해집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이니 

이게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오지 않을 경우 그때는 무조건 진입해서 강제해산 시키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국민들은 하루 하루 버티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 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이 패악질로부터 하루 빨리 탈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댓글

13시간전

웃것들이란 자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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