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전원 공무원입니다.
전원 정직 처분을 하면 공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경호처에서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전원 체포할 구실이 명확해집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이니
이게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오지 않을 경우 그때는 무조건 진입해서 강제해산 시키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국민들은 하루 하루 버티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 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이 패악질로부터 하루 빨리 탈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댓글
웃것들이란 자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