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관렵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과 내각이 내란을 일으켜
국회가 탄핵했을 경우 내각구성권한을 국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친위쿠데타를 대통령과 내각이 일으킬
경우,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한대행을 국회의장이 수행하는
방식으로해서 내란잔당들이 권한대행을 맡음으로써 내란수괴
를 비호하면서 내란상황이 지속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작금의
상황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당과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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