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특검법을 반복적으로 발의하면 계속해서 행정부가 거부권을 남발할 것이고 이를 이용해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듯이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특검법만큼은 더 이상 민주당에게 정치적 부담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반특검은 포기하고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발의로 전략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차로 거부권이 없는 내란죄 중심의 "내란 상설특검"은 통과되었고 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확실하게 주고 있으니, 2차 상설특검의 경우 "외란 상설특검"으로 외란죄에 집중하여 통과시킨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오직 행정부에만 추가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을 잘 전환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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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행사에 벽에 부딛혀 매번 폐기되는 일반특검을 계속발의하는 지도부는 반성하고
상설특검으로 특검임명거부하는 최상목 권한쟁의 헌재에 청구해서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