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에 계신분들이 종종 왜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국힘이 주장하는 재판지연을 노린 것이냐 아니면 법률상 제청을 해서 얻는 이익이 단순이 법원이 받아들여 헌제에 제청하게 되면 법원 2심이 정지되는 이익을 노린 것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아리까리 합니다. 뭐라고 딱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당의 권리당원이지만 윤석열의 저 해괴한 논리 같은 것에 질색인 사람으로서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네요.
댓글
국힘의 궤변은 끝이 없습니다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데
저는 친한 친구 였는데
국힘이라는 것을 알고 절교해 버렸습니다
절대로 바뀔 인간들이 아닙니다
국힘끼리 잘 지내라고 하고
그런 무리에 안 가는게 상책입니다
서부 지법 폭동 일으킨 자들인데
자기들끼리도 못 믿고 자기 이익에 조금만 손해 가면
바로 안면 바꾸고 싸우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