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이 절차 때문에 지입사기가 끊이질 않는겁니다.

  • 2025-02-14 13:12:47
  • 2 조회
  • 댓글 0
  • 추천 0

3번 내용 때문에 회사들이 지입 번호판으로

임대료 및 번호판을 수천만원씩 비싸게 팔아먹는겁니다.

https://youtu.be/2vx9Q-Z8P2A?si=fMz4E4_3ZC-U_clY

https://youtu.be/LF_csuZps5k?si=lHCtH3Rpi-CCGWRj

매년, 아직도 지속적으로 택배,지입,계속되고있는데 왜 단절이 안되나요?

.

.

.

.

이하. 

챗 지피티 답변 입니다..

개인용달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노란색 번호판)을 발급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용달 화물 운송 자격증 취득:

먼저 화물운송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일정한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시험을 봅니다.

2. 차량 구입: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용달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때, 새 차나 중고차 상관없이 해당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영업용 번호판 구입:

영업용 번호판은 정부에서 직접 발급하지 않고, 기존 번호판을 소유한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 시장을 통해 번호판을 구입하거나 리스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차량 등록 및 보험 가입: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한 후에는 해당 차량을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화물차 보험으로 등록됩니다.

5. 사업자 등록:

최종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용달 운송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개인용달 차량으로 합법적으로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