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 사법 역사상 드문 사례로, 이전에 유사한 판례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면, 그동안 ‘일’ 단위로 구속된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구속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이전에 ‘일’ 단위로 구속되었던 사람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논리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일단위 구속 기소 당한 사람들... 집단 소송의해 국가 막대한 배상해야 할수도
댓글
시.바 돌아가는 꼬라지봉께
이러다 나라 망할 일만 남은듯 ~~
구속취소 받아준게 별개 아닌게 아니거등
특히 극우에겐
연이어 난동이 이어지겟군
헌재인용되면 큰 난동 일어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