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민주당!! 판이 바뀐것을 알아야.. 헌재 6월11일까지 늦출 수 있다!

  • 2025-03-10 12:43:56
  • 8 조회
  • 댓글 0
  • 추천 0

민주당쪽에서는 오로지 헌재만 바라보고 있을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꼭, 21대 국회의 민주당을 보는 것 같다.

1. 헌재의 판결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헌재가 탄핵기각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없다.   헌재가 독재를 위한 길얼 터준 것이다.  정권을 위해서는 누구든 죽이려고 모의해도 되는 길을 터준 것이니...

2. 그런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에서 내려오지만, 그와 함께한 공범들은 아직 건재하다.

윤석열은 공범들을 이용할 줄 안다.  공범들을 알박기해놓은 상태에서 한남동에서 나올 필요도 없다.

3. 일단,  헌재의 탄핵 판결이 늦어질 것이다.  최대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훈시규정이므로 법률상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최대 180일까지는 선고를 늦출 수 있다.  아니면,  더 늦출 수도 있다.  이 날짜를 따져보면,  2025년 6월 11일 전까지 탄핵 판결을 결정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 해도 법위반은 없다.

4. 6월 11일까지 헌재의 결과가 늦춰진다면,  6월까지 윤석열의 신분은 직무정지이지만,  한남동 자택에서 대통령업무를 본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김건희가 다 했던 국정이니...

5. 이젠 검찰도 윤석열쪽으로 돌아선 것이 확인된 이상, 윤석열이 무서울것이 뭐가 있겠나?   인사권을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계엄반대와 계엄에 협조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처리해버리면 된다.

6.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내 생각은 다르다.  윤석열이 석방되고나서 바로 나오는 기사가 바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이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럼, 공수처가 수사한 기록이 없다는 주장을 펼 것이고,   그럼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한 기록으로 기소를 한경우,  이것은 재판에서 기각된다.

7. 이렇게 된다면,  헌재에서 탄핵 인용 판결이 나와도,  계엄관련해서 재판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연인이 된다. 

물론, 명태균건으로 어찌될 수 있지만,  그것은 또다른 문제라 일단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8. 헌재가 6월 11일까지 늦춘다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다.   이재명대표의 사법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윤석열이 이재명 재판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데드노트에 적은 것 만으로 ,  판사들은 이재명에게 쉽게 무죄를 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9. 이재명을 확실하게 사법적으로 죽여 대선 후보와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심우정에게 주어진 시간이 6월11일까지 라고 생각된다.

10. 그 이후... 심우정은 대통령후보로 나올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충청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심우정은 충청의 2인자였던 심대평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1. 이제 판이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희망회로를 돌리면 안된다.  정말 나이브하게 상식과 양심에 기반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12. 민주당과 야당은 아직도 저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무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록 되려 민주당과 야당이 다치고,  민주 국민이 다치고 피를 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13. 제발,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들 앞에서 단식농성 이따위 것은 하지 말고!!   발로 뛰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뛰어라!!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