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헌법재판소는 왜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평의를 열어 종국 결정을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심판의 변론은 종결된 후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경우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를 참고해야 합니다.
제36조, 제38조에 의하여 변론은 지난 2월 25일 종결됐으되, 종국 즉 심리 종결은 아직 안 했거나 종결했어도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32조가 문제됩니다. 법대로라면 8월까지 선고를 끌 수 있으며 설상가상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의 파면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일부 보수 재판관들이 이것을 노려서 선고 기일 지정을 지연시키는 것 아닐까요? 저들의 선의를 바란다면 4월 18일 이전에 선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보수들(특히 극우)은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국무회의 무력화도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무력화한다고 해서 법률 선포권이 국회의장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HATGPT에게 물어봤더니 현행 헌법 상 국회의장의 법률 선포권이 없다고 답변하더군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의장의 법률 선포권이 있다면 법률가 출신이 많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한편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등 국무위원들을 탄핵한다 해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유효한 시간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 4월 18일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 법인도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거부하면 선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이 선고기일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을까요? 시사 관련 일부 유튜버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의 결단을 촉구하던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과 같은 중요 사건의 선고 기일은 헌재소장이 혼자 정할 권한이 없고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어서 문형배 대행이 아무리 설득을 하려 해도 보수 재판관들을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은 여당 내 한동훈 세력과 연합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공동 정권을 약속하던지 해서라도 문형배, 이미선의 퇴임을 연장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면 보수 헌법재판관들이 항복하지 않을까요? 물론 한동훈을 생각하면 정서 상, 방법 상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김종필과 연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를 타산지석 삼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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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미 늦음 그리고 기각될빠엔 그냥 무정부로 2년가는게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