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개정

  • 2025-04-04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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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직무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권력과 공무직 징계 최종 결정인데 권력의 최고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임명 하는게 맞는겁니까? 헌법재판소에탄핵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인 국회 정족수의 일정수를 충족 하는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이절차를 다 통과해 어렵게 의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처럼 임명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아닌가요? 국회 과반수 을 차지 해야 하는 이유가 정권 견제인 만큼 국회를 통광산 헌법재판소 구성원임명 만큼은 자동 임명되거나 국회의장의 형식적 임명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중권처럼 이런식이면 국회의석수를 많이 차지 하도록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정권의 뻔뻔함을 보면서 이제는 이런 부분을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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