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볼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주장입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도를 이루되 초가삼간을 태워서 일반 국민들이 재판이 길어지고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구조를 꼭 막아주세요.
민주당이 이런쪽 실책이 많아서 걱정되서 말씀드립니다.
https://v.daum.net/v/20250725113140265
-이재명 대통령도 한편으론 경찰 비대화 문제를, 정성호 법무장관도 국가의 범죄 대응력을 거론했다. 아예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 해 범죄건수가 160만 건이다. 이 가운데 10% 정도에서만 '내가, 우리가 피해를 당해봐야 국가가 제대로 들여다봐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불만이 쌓여간다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지금 검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건 많은 국민도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 거기다 민주당 대통령에다 압도적 민주당 국회다. 검찰개혁 추석 전에 끝낸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 변호사의 대안을 정리해보자면.
"정치검찰이 문제라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을 없앤다, 아예 '어떤 경우에라도 직접수사개시는 안 된다'고 명문규정으로 못 박아놔도 좋다, 대신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없애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되 그 범위를 송치된 범죄와 동일범죄에만 한정한다, 보완수사 중 별도로 인지하게 된 범죄 혐의 수사는 다시 1차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 내 주장은 간단하다. 1~2%의 정치사건이 못마땅하다고 예전에 98~99% 사건에서 무료로 누려왔던, 형사법적으로 잘 훈련된 검사의 수사통제라는 양질의 법률서비스까지 내다버려선 안 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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