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연금공단은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우는데 적극 동참하자!
97경남 7급 공채 합격자의 ‘공무원연금납부내역사실조회결과회신’이 늦어져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660호 재판을 연기한 ‘음모술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님께 상세히 보고하세요.
■ 박완수 경남도지사님께 공개질문
질문1)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 5명을 알고 있지만 내년 경남도지사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므로 모르는척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질문2) 김인수(3급 본명 김영곤 추적 피하기 위해 법원에서 개명), 남경수(5급 경남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장), 이정희(4급 전양산시청 국장), 성명불상 2명 총 5명이 공무원시험 성적을 조작해서 부정으로 합격한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질문3) 행정안전부는 97총무처 7급공채 합격자명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합격자명단 원본’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테이프로 가리고 ‘원본’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경남도청은 '행정심판청구 합격자명단' '정보공개청구 합격자명단' 97.10.16 경남도청 시청 군청 ‘옥외 게시판’에 부착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한 합격자명단이 모두 ‘형식’이 틀립니다.
왜 경남도청은 '합격자명단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새로운 양식의 합격자명단’을 만들어 공개했습니까?
질문4) 경남도청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최종합격자 공고문 원본(공고번호: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제97-17호 1997.10.16)의 합격자명단 10명의 성명과 검찰, 법원에 제출한 합격자명단 10명의 성명은 일치합니까?
질문5) 97경남 7급 공채 선발인원: 행정직10명 세무직10명
면접시험일자: 97.10.10(금) 최종합격자 발표일:97.10.16(목)
세무직 박철희는 2차 면접시험에서 ‘군형법상 하자’로 인해 불합격해서 행정소송(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형법상 하자'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박철희는 경남도청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는데 합의금과 합의조건은 무엇인가요?
세무직 최종합격자명단 합격자가 9명인가요 10명인가요?
혹시, 박철희 '신원조회결과'를 보고 2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시킬 계획을 하고 1차 필기시험에서 낙방한 1명을 '면접시험' 없이 추가로 합격시켰습니까?
박철희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이 11등 한 수험생이 아니고 100등 또는 200등 한 수험생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새로운 양식의 합격자명단’을 만들어 행정심판위원회 및 검찰,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까?
질문6) 합격자 고경우는 1998.1.1.~1999.6.7. 근무하고 퇴직한 것이 사실인가요? 퇴직사유가 성적조작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질문7) 합격자 이주영은 경남도청, 시청, 군청 등 홈페이지 직원검색란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적조작과 관련하여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검색을 차단한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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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직원님! 반드시 핸드폰으로 찍어서 동료, 친구, 지인과 공유하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 사건을 아실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전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사서함. 구글 폼 내 질문 작성 forms.gle/w3TYqrvfHiCbX7LaA
대한민국 대통령실: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통해 쪽지 발송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계장 배종대(전,진주시부시장): "1억까지 해주겠다" "자금사용계획서를 가져오라" "박철희는 우리와 합의하여 소송 취하했다" "니는 자꾸 도청과 반대로 가노" "검찰에서 강동원한테 다 불었다" "배를 째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
■97경남 7공채 합격자명단 및 부정합격자 이정희, 남경수, 김인수 + 성명불상 2명(총5명)
○ 1등: 이정희(62년 양산시청 지방서기관 퇴직 동아대 정외과) -> 1등 이정희와 2등 남경수의 4~5년 근무 -> 퇴직 -> 7급공채 합격 : ‘합격 패턴’이 동일하여 ‘합리적 의심’ 가능함
○ 2등: 남경수(67년 경남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장 제천고) : 1등 이정희와 2등 남경수는 ‘합격 패턴’이 동일하여 합리적 의심 가능함
○ 3등: 박주하(65년 울산시청 동아대 경영학과)
○ 4등: 정명호(70년 동국대 행정학과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장) -> 97총무처 7급 공채, 97부산 7급 공채, 97경남 7급 공채 3곳에 합격했다고 함
○ 5등: 김영곤(71년 개명=> 김인수 경남도청 농정국장 경상대 농학과) : 권혁철이 녹음기를 가지고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등 시험관리관들을 찾아가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등 ‘탐문조사’를 실시했으므로 성적조작 관련자들은 권혁철이 합격자 10명을 찾아가지 못 하도록 직원검색에서 검색이 불가하게 하고, 김영곤은 김인수로 개명한 것은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함.
○ 6등: 이주영(74년 부산대 사법학과 92학번) : 경남도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등 홈페이지 직원 검색란에서 존재하지 않음
○ 6등: 조현은(69년 경상대 영어교육학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장)
○ 6등: 한경용(69년 김해시청 대중교통과장 고려대 불문학과)
○ 6등: 도희락(72년 동아대 영문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장)
○ 10등: 고경우(66년 경희대 물리학과) -> 99년 퇴직한 것이 사실인가, 친인척 및 퇴직 사유 조사해야 함
■검찰의 성적조작 은폐 수법 : '허위필적감정서' 만들어 은폐함
필적을 감정할 때 가장 먼저 '입체현미경'으로 '사람이 쓴 글씨인가 인쇄한 글씨인가' 관찰해야 함. 그런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은 '입체현미경'으로 감정하지 않고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이 쓴 글씨인가 인쇄한 글씨인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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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등록된 사설필적감정원 5곳 중앙인영필적감정원, 한국문서감정원, 세종문서감정원, 예일문서감정원, 신성필적인영감정소는 입체현미경으로 '사람이 쓴 글씨인가 인쇄한 글씨인가 감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대검찰청 윤기형, 류경숙은 입체현미경으로 감정해서 '위조한 답안지이다'고 검사에게 보고했으나 사건 은폐한다 지시를 받고 허위감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함.
■ 합격자 10명 중에서 부정합격자가 누구인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창원지검97진정제521호 강동원 검사(전서울지검 부장검사 현강동원법률사무소 02-533-9600), 정병하 검사(전대검찰청 감찰본부장 현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02-6326-0097)
윤석열 전대통령(부산지검2001형제63921호)
■공무원연금공단 김기환 주임, 임창영 차장, 배형진 부장은 ‘공무원연금납부내역사실조회결과’ 회신이 늦어져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60호 재판핵심내용: 합격자명단 10명 임용 및 근무처)을 연기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음. 만약, 10등 고경우가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함. 공무원연금을 송금한 행정기관을 확인하면 부정합격자 색출 가능함. ‘정보공개청구’에서 경남도청은 합격자 발령부서 공개 거부함(사생활침해)
■ 97경남도청 7급공채 성적조작 가담자 인사과 고시계 5명 모두 부시장, 부군수 고위직으로 출세함.
배종대 경남도청 고시계장(9급->3급 전진주시부시장, 성적조작 지휘) 박정준(9급->3급 전산청군부군수, 국장) 김종순(7급->3급 전고성군부군수, 국장) 김찬옥(9급->4급 서기관) 김종철(9급->4급 서기관)
■위증과 허위필적감정서를 이용한 ‘사기재판’ 입증방법: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약 150명 시험관리관들의 시험관리관 교육시간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법원에서 위증함.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서경도, 이진규의 육성녹음파일을 틀어놓고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질문하면 ‘내 목소리 아니다’고 딱 잡아뗄 수 있을까요?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정희, 김양득, 서경도, 이진규 총5명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 서경도 창원지검 진술조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함. 서경도는 법원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위증함. 서경도 위증은 윤석열 검사(전대통령 부산지검2001형제63921호) ‘수사조작’ 숨겼다.
제보자 권혁철
연락처 010-6568-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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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뭔노메 범죄조직의 일기내용 같네
저것들 대부분이 혈세로 밥쳐먹고 나랏돈을 탕진하며
모의하고 저지른 일이 국가를 위한 공익의 공무가 아니라 오로지 지들과 관련된 것들의 이득과 범죄은닉
에 협력하고 조작모의를 했었던 권력과 권한의 남용을
모의기획한 조직범죄 이구만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경남도청 홈피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매일 여러 번 폭로 글을 올리고 있는데 도지사실 비서가 즉각 삭제합니다.
도지사 비서는 거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 선거에서 패배하면 짤립니다.
그러다보니 토요일 일요일 낮이고 밤이고 없이 게시판 감시하며 죽기살기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삭제하지 말고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항의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 때문에 무고죄로 당할까 무서워 고소할 생각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말씀 남겨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