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와 유엔(UN)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 위반혐의 '집단살해죄'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1만2000명 이상의 국민을 집단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104명에게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로 줄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상가상이다.
'법무법인 IA' 이병철 변호사는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2024년 3월 이후 의대생·전공의·의사 단체를 대리해 관련 소송 90여 건을 진행해 왔다.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돼 1만 명에 달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며 "국민 대규모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상 중범죄"라고 밝혔다.
초과 사망자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뜻한다. 초과사망자 수 추이는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의료전문가 자문 발언과 역시 의사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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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내란의 개.난장질에 민생경제파탄의 직격탄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골목상인들의 경제적 정신적피해는 무었으로 어떻게 보상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또 다시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얼마전에 나름 지역에서 유명했던 저와 친한 제과제빵점이 코로나와 경제난을 버티며 힘겹게 지내왔는데 윤석열이 저지른 계엄내란 이후로 절망을 하다가 결국엔 가게를 접었고요
현실이 너무도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