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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자격기준 문의

  • 2025-08-02 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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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2월 계엄이후 더불어민주당에 권리당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당규에 보면 권리당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비도 7번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온라인투표나 강제적ars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카톡안내가 올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8월 1일 공지에 ​자발적ars 할 수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안내가 오거나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서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ars가 1일 15시에서 19시까지인데 공지를 15시에 올리면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당규에 따르면 권리행사에 참여가능해서 안내 내용이 올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다른 당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2025-08-02

저도 이분과 같은 조건이었는데 똑같았습니다
저도 권리 당원이지만 선거를 못했습니다
당비 납부한 것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수정하였구요
민주당이 커졌으면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텐데 많이 뒤떨어지네요
당비도 적지 않을텐데 왜 시스템 정비와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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