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께,
그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12), 중앙노동위원회(2024.4), 서울행정법원(2025.6)
세 번 모두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제 해고 사유를 ‘개인 비위’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유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서도 제 해고에 노동조합 활동이 있었음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즉, 이번 해고는 본질적으로 반(反)노동조합적 보복 해고입니다.
또한, 회사는 첫 번째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올 것을 대비해,
2025년 1월 7일 이미 판정 전에 기존 해고사유에
해고 이후 소명 과정에서 있었던 일까지 억지로 포함해
다시 해고사유를 구성하고 두 번째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법적 판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보복 해고’였습니다.
이번 해고 절차는 1차와 2차 모두 동일하게, 징계위원회가 회사 측 주장만을 근거로 진행했습니다.
최초(1차) 징계결의서 역시 저의 의견이나 해명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와 판단만 장황하게 나열했습니다.
심지어 제 해명은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으로 축소·왜곡해 기록했습니다.
절차상 보장돼야 할 방어권은 사실상 배제된 채, 징계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만 갖춘 요식행위였습니다.
2차 징계의결 절차도 동일했습니다.
저는 이미 1차 해고 상태였음에도, 회사는 인사위원회 출석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복직이 이루어지면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서에는 회사 주장만 일방적으로 기재됐고, 저의 반박이나 해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아니라, 형식 요건만 갖춘 요식행위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며 항소했고 가능한 모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최대 2년)이 소진되어 이제 1회의 이행강제금 부과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복직을 거부해도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법이 인정한 부당해고 판정조차,
사용자가 ‘판정 전 선제 해고’ + ‘항소 시간 끌기’ 전략을 쓰면 무력화되고,
노동자는 끝없이 소송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이 시급합니다.
이행강제금 실효성 강화
회당 금액 현실화(매출 연동), 부과 횟수 제한 폐지, 반복 거부 시 가산 부과
고의적 항소·소송 남용 제한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지연소송 제재 장치 마련
부당해고 불이행 형사처벌 부활
삭제된 형사처벌 조항 복원으로 실질적 강제력 확보
즉각복직제도 도입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시 즉시 복직,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 정산
저의 사례와 구체적 상황은 아래 글에 기록했습니다.
https://brunch.co.kr/@eugeneunion/43
(부당해고 판정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 – 기록하는노동자)
아울러, 대표님께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더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25.6 선고), 1차 해고장, 2차 해고장을 대표님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이 중 인사위원회 결의사항 문서에는 제3자의 성명, 직급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회 내부 검토 외 대외 공개 시 반드시 해당 부분을 보호·비식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했음에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과,
보복 해고 및 절차적 부당성의 구체적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저 개인의 복직을 넘어,
모든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입니다.
국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홍성재 드림
인과응보를 실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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