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청래 당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간략하게 제안 해 봅니다.
현재 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시행 중에 있으며, 12억원을 초과 할 경우 초과 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특공, 기본공제 , 자본적 지출, 양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등을 반영 후 과표를 산출 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 다분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이용한 투기적 요소도 내재되어 있음은 부정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방향 측면에서 비과세 제도와 장특공, 원금 손실에 따른 이월 공제등 의
방향성은 어떨 까 싶습니다.
물론 국가재정에 무리가 될 수 있음으로 주택과 주식 각각의 비과세 제도 도입이 아닌. 두개 중 1개를 선택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유주택자에 한해서 발생 하므로 무주택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주식투자는 유.무주택자들에 해당 하는 사항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진 않습니다.
글이 길어 졋는데요..
요점은 주택, 주식 1세대 1주택 및 1계좌는 비과세 제도의 방향성을 제안 드리는 것 입니다.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철폐 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문제 이긴 합니다.
삼천포로 갔지만...부동산 잡는데는 대출 잡고, 비과세 제도 폐지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약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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