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내란 종식은 형법. 형소법 개정으로부터

  • 2025-08-07 1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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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입니다.

 

정청래 대표님의 당선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일전에 드렸던 부분에 추가할 사항이 있어 글 드립니다.

 

1. 형법제4142조 관련입니다.

 

42(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42(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징역 또는 금고는 가석방 없는 무기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 가석방 없는 무기는 사면. 복권에서 제외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법의 충돌)

 

308(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308조의 2에따라 위법수집은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현실의 법정에서 판사는 제208조 자유 심증주의를 들어 위법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느냐 마느냐를 판사의 자유판단에 의지 판사의 권위를 무한히 확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308 증거의 증명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관이 판단한다.

 

306조의1 공소의취소(신설)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 검사는 공소의 취소를 한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일전에 서면으로 드린 것에 이 사항들을 참고하시라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대부분의 바램일 것이어서 드리는 고언이오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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