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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잠시 수면 아래의 대주주 10억 논쟁이 아닌 '호도'에 대하여

  • 2025-08-11 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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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사람들이 나와 정부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것 

주식금융으로 돈버는 사람들이 나와 정책 평가하는 것 

심하게 표현하면 '이해충돌'은 아닐까 하는 생각 입니다.

각설하고 부족한 의견 말씀드립니다.

1. 용어에 말목 잡히지 말아주십시오.
'대주주'라는 단어를 '중립적의미의 단어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말꼬투리로 부터 벗어나야한다 생각합니다.
가령 '양도세 과세 기준액 10억' 등으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본질은 국내주식 시장의 활성화인 만큼 일반주주(소액투자자)들이 대거 자본유입될 혜택을 주십시오
자신이 10억은 투자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의 관심은 남의 세금이 아닌  자신의 세금 혜택만 귀에 들어올 뿐 아닐지요
- 양도세 10억 기준을 유지하되,
>> 소득기준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공
가령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소액투자자에게 주식 투자 원금의 10~15%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제공

(예: 투자액 1억 원 시 1천만 원 공제). 5~1억 원 소득 구간은 7% 공제 등 차등 적용. 기존 기본공제(250만 원)와 연계.​ 등등

>> 손실이월 공제 제도 강화

>> 유튜브 등에 의존하거나 투자유치가 아닌, 제대로된 청년·저소득층 주식 투자 지원 프로그램 (교육, 상담 등)


3.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중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세 공제 등)

부동산 투기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억단위이고 수익도 몇천 단위인데...
비과세 2천, 5천.... 이걸 보고 투자시장에 들어올까요?
결국은 부동산에 중과세하고 대신 금융투자에 과세부담을 덜어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하지않을까 생각하는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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