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독재 옹호 처벌법(유럽 나치 옹호 처벌법처럼)제정을 제안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님의 친일파 재산환수 지시에 깊게 감명 받았습니다.
이미 독일과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나치 옹호·찬양·상징 사용·홀로코스트 부인 및 축소, 미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친일파(뉴라이트)가 극세하는 한국에서 정말 필요한 법이라 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 민주당 차원에서 관련법을 꼭 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독일
형법 제130조(Volksverhetzung, 민중 선동죄): 홀로코스트 부인·나치 범죄 미화·인종차별적 선동 행위 처벌. “아우슈비츠는 없었다” 같은 발언도 처벌 대상.
나치 찬양·상징은 최대 5년 징역형까지 가능.
정당 해산 제도: 독일 기본법(헌법) 제21조에 따라 나치 계승 정당(NPD 등)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으로 해산 가능.
◆오스트리아
1947년 나치 금지법(Verbotsgesetz): 나치당 활동, 나치 이념 선전·찬양을 엄격히 금지.
홀로코스트 부정도 범죄로 규정, 최대 10년형까지 가능
◆프랑스
게소 법(Loi Gayssot, 1990): 홀로코스트 부인이나 나치 범죄 부정을 처벌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등
나치 찬양·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규정 존재.
특히 폴란드는 나치 범죄와 관련한 왜곡·부인을 강하게 규제.
◆EU 차원
홀로코스트 부인, 나치 범죄 미화, 인종차별적 선동을 모든 회원국이 형사처벌할 것을 의무화.
각국은 이를 자국 법률에 반영해야 함.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청래 당대표님의 강한 민주당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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