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을 추구하며 국익에 명백한 악영향 끼친 공직자가 국가 및 기업과 합의한 사항, 임명한 정부 및 기관인사를 모두 백지화하는 법안을 내어 고통받고 시름하는 국민에게 다시금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국가나 기업과 한 약속이므로 어쩔 수없다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합의에 대해 대한민국의 해당 법에 의해 불가피함을 피력하며 재합의를 하거나 파기할 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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