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스토킹법 문제가 많습니다

  • 2025-08-26 2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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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스토킹법 문제가 많고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을 유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령 먼저 추근대고 계속 들이대다가 나는 신고를 안했는데 

내가 응답하니까 거부하고 스토킹이라고 신고하는 경우요 

합의금을 목적으로 미끼를 던지고 낚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먼저 미끼를 던진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범죄가해자에 대한 스토킹의 경우

범죄가 증명될 시 형을 감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제작년에 2조 '스토킹의 정의'로 

"다른 사람 신분으로 행세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온라인 등 공간에서 다른 사람 신분으로 행세하는 게 왜 스토킹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행 스토킹법 문제가 많아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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