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 법사위에 있으면 안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사위의 주요 피감기관이 법원인데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왜 나경원이 법사위에 있으면
안되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또한 나경원 재판이 왜 장기화 됐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기일 조율과 속행에 소극적이었다면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화는 결국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왜 정치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반드시 실행에 옮겨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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