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사로 2024년 12월4일 00시46분 입니다.
국회는 그 다음날인 5일 새벽1시 190명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를 가결 했고, 윤석열은 오전 4시30분 비상계엄을 해제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법부는 계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 논의를 했던 것으로 의심 됩니다.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에 계엄에 대한 인식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헌재에 내란 재판부를 구성 해야 합니다. 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특검, 경찰, 검사, 군대 등등 내란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직 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사법부 하는 꼴을 보니 내란 척결은 이재명정권 그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정권까지 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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