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민희와 김선교를 병합조사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욕은 다먹고 내로남불당 이미지로 찍히고 도대체 당대표는
당에 이러한 해를 입히고 있는 최민희를 사퇴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나요?
김건희가 뇌물로 백이나 목걸이를 받고 문제가 되어서 다시 되돌려 주면
죄가 인정되지 않나요?
친목질로 정치하지 마시고 당의 대표가 해야할일을 해야죠 못하시겠으면 내려오세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일 경우 일정금액(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에 한해
금품을 제공을 인정하고 있는데 예외로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시됐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