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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내란 단죄가 아니라 ‘윤석열 구하기용 누더기 입법’입니다

  • 2025-12-17 0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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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위헌 논란을 일부 덜어낸 것처럼 보일 뿐, 실제 구조상으로는 

내란 단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재판만 지연시킬 위험이 큰 법안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맡은 1심은 

그대로 두고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식은, 편향 논란이 있는 1심 판결은 그대로 두면서, 

항소심 단계에서 위헌소송·정치공방의 빌미만 키워 피고인에게 ‘시간 끌기용 꽃놀이패’를 쥐여주는 

설계에 가깝습니다.

애초 문제의 핵심은 “누가 판사를 추천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특정 내란 사건만을 

겨냥해 입법으로 별도 재판부를 설계하는 ‘사건 지정형 특별재판부’ 발상 자체입니다. 추천권을 법원 내부로 

돌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바꿔도, 입법부가 특정 사건군을 위해 재판부 구조를 특별법으로 강제 설계하는 

순간,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라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헌 지적이 나올 때마다 1심·2심 적용 범위, 진행 중 사건 이관 여부, 추천 구조·시점을 떼어 고치는

방식은, 내란 단죄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는커녕 위헌심사와 헌법쟁송 리스크, 재판 지연 가능성만 키우는 

전형적인 ‘누더기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 단죄를 명분으로 한 이 법이, 결과적으로는 사법의 정치화와 

재판 지연,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사건 맞춤형 특별재판부” 입법의 나쁜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현 수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 원칙에 맞는 일반적·보편적 사법개혁 대안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그것도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마련했다는 결과물이 고작 이런 위헌 

리스크와 지연 위험만 키운 누더기 입법이라는 사실이 그저 놀랍습니다. 내란 단죄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기에는, 헌법 원칙과 법체계에 대한 기본 감수성이 너무 부족한 설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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