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결된 민주당 당규 개정안은 ‘공정한 공천’과 ‘당원 참여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권리당원의 실질적 영향력을 줄이고 지도부·현직·조직 집단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원 주권과 민주적 정당운영이라는 헌법적·당헌적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100%를 반영
이번 당규 개정의 가장 큰 문제는, 권리당원 제도가 신뢰를 회복하기도 전에 “권리당원 100%”라는 이름으로 당대표의
정치적 정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최근까지도 한 주소지에 수십 명이 몰려 있는 ‘유령 권리당원’ 의혹과,
검증되지않은 일정한 특정 시기의 대규모 신규 입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풀을 바로 광역비례
후보 선출에 100% 반영하는 것은“권리당원 권한 확대”가 아니라, 논란 있는 권리당원 구조를 고정해 두고 그 힘으로
광역비례를 사실상 당대표·지도부 의중대로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당원 제도의 투명성과 실체가 먼저 검증·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당원 권한만 서둘러 확대하는 것은
“당원 주권 강화”가아니라 “논란 많은 당원 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외형과 달리 권리당원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특정 지도부가 논란 많은
권리당원 구조를 발판 삼아 광역비례 공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해 준 독소 조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령·신규 권리당원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키우고,그 권한을 광역비례 선출에 집중시켜,
사실상 당대표가 지지 기반(논란 있는 권리당원 풀)을 활용해 광역비례 라인업을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 있게 만드는
구조로 악용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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