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예비경선 ‘실시 여부·방식’을 지도부가 쥔 조항 – 룰을 나중에 바꿀 수 있는 위험한 백지위임
후보자 5인 이상일 때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방식과 실시 여부는 지도부 의결로 정한다”는 조항은,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백지위임입니다.
비슷한 경쟁력의 예비후보가 여러 명일 때, 지도부가 마음에 드는 쪽은 유리한 방식·시기·룰로 예비경선을 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룹이 많은 지역은 “여건상 예비경선 불가”를 이유로 걸러낼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됩니다.
공천 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전에 정해진 규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가”인데, 이번 조항은
“언제든 최고위 마음대로 룰을 바꿀 수 있다”는 통로를 열어둔 셈입니다.
※“경선 실시 여부와 방식”은 사전에 당규·세부 규정으로 고정되어야지, 지도부 재량으로 두는 순간 그 자체가 공정성
시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정한 룰은 사람이 아니라 규칙이 결정해야 합니다.
3. 공천신문고·감산 규정 – 명분과 달리 특정 계파·상습 탈당파 복귀 명분으로 악용 가능
공천신문고, 재심 신청, 감산 규정은 표면적으로는 “부당 공천 방지”와 “도덕성 강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습 탈당자도 예외 규정으로 다시 후보가 될 수 있고, 대신 25% 감산만 한다”는 취지는 매우 애매합니다.
정말로 공천을 공정하고 엄격히 하겠다면, 상습 탈당·중대 비위 경력자는 아예 공천 배제 또는 컷오프가 원칙
이어야 합니다. “감산”이라는 단어를 넣는 순간, 오히려 ‘이 정도 페널티면 다시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정당성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실제 정치 지형을 보면, 이 조항은 과거 컷오프·탈당·복당을 반복한 특정 계파 인사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명분은 “문호 확대·포용”이지만, 결과는 “원칙 없는 회전문 공천”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일관성을 강화한다는 명분과 달리, “감산”이라는 장치를 넣은 순간 오히려 문제 인사를 합리화·정당화하는
디딤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외 없는 컷오프가 훨씬 투명합니다.
상기세 가지 독소조항은 모두 “규칙이 결정하던 것을, 사람(지도부·조직)이 다시 결정하도록 돌려놓는 조치”입니다.
말로는 당원 주권·공정 공천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룰을 느슨하게 만들어,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커진 만큼
지도부와 조직이 끼어들 공간이 넓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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