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가입 했는데, 게시판에 첫 글 내용이 .. 이 내용을 쓸 줄이야..
자유게시판이라는 제목처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속도 개혁과 책임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내란 전담재판부 입법과 법왜곡 책임 규율의 순서가 문제로 보여져서요.
우선 대법원 예규와 외부 추천 특별재판부의 본질적 차이로는
대법원 예규는 형식상으로는 ' 무작위 전산 배당' 이라고 말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대법원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판부이고, 조희대가 인사*보직으로 형성한 법관 집단으로 여기서 말하는 무작위는 법원 안에서의 무작위이고,
배당 대상 풀(pool) 자체가 쉽게 말해 "조희대 대법관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
구조적 중립이 아닌, 외부통제 배제, 법원 내부 자율과 인사권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2. 민주당의 입법의 '특별재판부+외부 추전 구조'는 대법원과 완전히 다른 모델이잖아요.
대법원은 사건을 먼저 랜덤으로 배당한 뒤 그 재판부를 전담으로 정하자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특정된 우수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곳에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한다. 라는 인적 선별 내용인 거죠?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어쨌든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대법원의 무작위의 출발점 자체가 민주당이 말하는 무작위의 출발점과 달라 보여요.
여기서 핵심은 누가 들어 오느냐,를 외부냐 내부냐 부분 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해 해 본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다 안다고 말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법원도 무작위라는데, 민주당도 무작위라네, 그럼 뭐가 다른 거야? 라는 것으로 내비쳐 지는 것 같아요.
대법원 예규의 '무작위'와
민주당 입법의 '무작위'는 이름만 같고, 실질은 완전히 다른데,
이걸 구분 하지 못해서 여러 입에서는 이해하는 부류와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가 서로 자신이 이애하는 부분이 맞다고 가타 부타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대부분 민주당이 사법부와 힘겨루기 한다. 라는 역풍 프레임 비슷한 부류의 내용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것 같아 보여서.. 참...
'대법원 예규의 무작위는 이미 구성된 내부 인력 중 무작위이고, 국회 입법의 무작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 중 무작위라는 부분이 맞다면,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해서 좀 더 얘기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법 왜곡죄 입법과 같은 책임 규율이 없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 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재판부 입법만 밀면, ' 결국 재판 결과 관리하려는거 아니야? 라는 인상으로 보여지도록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후 역풍 영향도 있을것 같아 보이구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는걸 쉽게 말하면 이런거예요.
대법원 예규는 -> 내부 통제형이고,
민주당 입법은 -> 내부 속 전문 인력 구성을 통한 통제형 인데, 책임 규율(법왜곡죄 등)이 뒤에 오면,
외부 통제 는 곧 정치 개입 프레임 같이 보인다고, 커뮤니케이션이 조율되지 않으면 지뢰밭 될것 같아 보여서요..
저 혼자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대법원은 뒤늦게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를 만들어 놨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으로 다시 입법을 먼저 한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걸 굳이 왜 국회가 나서서 더 밀어주는 모양새인지, 개혁이 아니라 재판 가속화로 보여지도록 또 다시 거꾸로 인식되가는 과정 속에서 한 두번이라도 신경써서 알기 쉽도록 바로잡아 설명 해주는 것이 필요 하겠다... 라는 생각..
프레임이라는게 말 한마디에서 커다란 선입견이 박히면, 그걸 풀어가는데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란전단 재판부 단독 입법은 재판 빨리 하자는 건데, 법왜곡죄는 후순위라면, 판결 책임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사실 절차상 법 왜곡죄가 지금 입법이 되더라도, 법적용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이해 없이 보여지는 걸 보다 보면, 또 여러 말들이 나오겠죠...
말은 중요하지 않지만, 인식이 어느 순간 한쪽으로 기우는 방향으로 가면,..... 다음 내용은.. 여운을 남겨봅니다..
우선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본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이 먼저 일 때를 살펴보면 제 느낌으로는 재판은 재판대로 가지만, 법왜곡죄 입법의 법 적용이 바로 되지 않더라도, 지금 법왜곡죄가 입법되면, 그 만큼 국민적 신뢰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민생 법안이면서, 가장 이상적인 법안이고, 이 법을 적용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여러시각으로 종합 해 보면,
법왜곡죄가 빠진 내란전담재판부는 속이 빈 강정이 될까봐 걱정스럽고, 법왜곡죄 입법이 먼저 일 때, 내란전담재판부가 입법이 되면, 법왜곡죄 입법이 먼저 적용되기 전에, 재판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공정과 상식이 있는 재판이 진행 될 방패가 생기는 것이라 보고, 저와 같은 국민적 신뢰는 조금이라도 상승하지 않을까요?
사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법왜곡죄 입법이랑,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이 동시다발적이면, 이라는 생각을 할때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2월 17일 구정 전에 법왜곡죄 입법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약속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에 따라 신뢰는 상이 할 거예요.
1심 판결 확정 전,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폭발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법왜곡죄 입법 된 후, 1심 사건 선고 후 2심에서 다시 심리가 될 경우,
1심 판결이 마음에 안드니까 중간에 법을 만든거 아니냐? 라고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먼저 입법하라고 했을때 왜 안했냐, 라는 원망 섞인 말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왜곡죄 입법 한 다음에 재판하는 순서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정당성을 잃을까봐 ..
이런거죠. 법왜곡죄는 재판을 공정하고 상식있는 사법정의와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 입법이 재판 도중에 뒤늦게 등장하는 설명서가 될까봐...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입법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곤란 한 여러 말들로 인한 인식이 자리 잡을까봐.. 라는...
그래서 좀.. 좌충수 같아요.. 의도와 방향이 다른 걸 명확화 하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입법하면서 법왜곡죄 입법을 늦게 하게 되면 욕먹고, 법왜곡죄 입법 안하면, 약속 어겨서 욕먹을 것 같고, 앞으로의 영향도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1, 무작위 배당은 공정해 보이지만, 무엇이 체계적인 풀을 논리정연하게 정하느냐가 문제다.
2. 속도 개혁과 책임 개혁(법왜곡죄 입법)은 함께 가야 한다. 불현듯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이리 저리 생각해보는 여러 내용 중 일부 염려되는 부분을 한번 글로 써봤어요. 생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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